[危害정보제 시행1년]제품사용중 傷害배상 아직 멀었다

  • 입력 1997년 6월 29일 08시 53분


지난달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 사는 황모씨의 한살배기 아기가 전기밥솥 스팀구멍을 만지다 왼쪽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동네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며칠뒤 황씨는 뜻밖에도 밥솥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함께 「스팀구멍 보완장치를 개발하겠다」는 사과문을 받았다. 장모군(19)은 얼마전 놀이터에서 장난감총 탄환에 맞아 각막에 찰과상을 입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소보원은 제조회사에 총알강도를 완화토록 요청했다.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장난감 등을 사용하다 다칠 경우 본인의 부주의탓으로 여겨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게 대부분. 설령 제품결함을 찾더라도 피해정도가 미미해 법적으로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의 애매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소비자위해 정보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위해정보제도는 병원 소방서 학교 경찰서 등 전국 1백37개소를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 소보원에 신고토록 하는 장치. 소비자가 직접 피해신고를 하는 핫라인(080―900―3500)도 열려 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보고된 피해사례는 모두 1천6백35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1천78건, 올들어 지금까지 5백57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아직은 피해보상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행초기에 비해 갈수록 신고사례가 줄어드는 추세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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