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땐 음주량 관계없이 구속

  • 입력 1997년 6월 1일 20시 25분


서울지검은 1일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 지침을 경찰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만든 「음주운전 확인서」를 현장에서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제시, 측정거부 행위 자체로 구속될 수 있음을 알리고 계속 측정을 거부할 경우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새로 만든 음주운전 확인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만아니라 음주량에 관계없이 음주측정 거부 사실 자체만으로 구속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기에 이를 확인합니다」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운전자의 서명을 받게 돼 있다. 〈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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