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등록제한」논란…서울시 『법개정 건의하겠다』

  • 입력 1997년 5월 31일 07시 56분


서울시가 30일 열린 수도권 환경보전 광역회의에서 『경유차의 신규등록 제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버스 화물차 등은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붙일 경우 △소형 사업용 차는 액화천연가스(LPG) 등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고 △경유를 쓰는 승용차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대폭 올려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면 대기오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유차의 증가를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경유차의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 서울시의 대기오염량 42만t중 47만3천대의 경유자동차가 발생하는 오염량은 45.6%인 19만2천t. 시는 현재 운행중인 대형 경유차 3만6천5백대에 2001년까지 1천77억원을 들여 매연여과장치를 붙이는 한편 신규 차량의 등록을 제한해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서울시의 1차 건의때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종에 대한 등록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경유자동차 등록제한은 현실성이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서울시가 차량등록을 제한하더라도 대형화물차가 타시도에 등록한 후 서울시에서 운행하면 실효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경유차 신규등록 제한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끝날지 주목된다. 〈조병래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