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비과세 저축상품 1인1계좌 가능

  • 입력 1997년 5월 6일 20시 02분


<<정부가 6일 내놓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노동관계법파동, 한보와 삼미부도사태, 진로그룹처리, 실명제보완 등 주요 경제현안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망라하고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이 노동관계법파동에 따른 근로자 무마용이라면 사회기반시설(SOC)채권의 분리과세는 지하자금 유인책이다. 중소기업 세금혜택은 대기업 부도사태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살리기」도 좋지만 법 개정이 너무 잦아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 ▼중소기업 세제지원〓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5년 이상 직접 출자하면 출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조합에서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과표에서 조합운영비를 공제해준다. 조합의 배당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4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하도록 바뀐다. 금융빚을 갚으려고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폭도 30%에서 50%로 커진다. 창업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는 창업후 2년간 면제한다. ▼SOC투자 지원〓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을 공공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과표 1억원 초과시 법인세율은 일반법인보다 3%포인트 낮은 25%를 적용받는다. ▼기타 세제지원〓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여 법인세감면혜택을 주고 기부금과 조직위 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준다. 대회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하고 국내제작이 곤란한 대회용품의 관세는 경감한다. 금융기관이 영업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사실상 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을 5년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청산소득 등의 법인세 소득세도 면제한다. 〈임규진기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문답풀이] ―신설되는 비과세저축상품(근로자우대저축)은 지난해 시판한 가계장기저축과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 1인당 1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구당 1계좌만 가능하던 가계장기저축과 달리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가입했더라도 들 수 있다』 ―가입한도는…. 『월 50만원한도내에서 최장 5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들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얼마만큼 비과세 혜택이 있나. 『매월 50만원을 불입하고 이자율이 10%라면 기존 세금우대저축상품(이자소득의 10%징수)에서 냈던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등 7만2천원(연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혜택이 없는 저축상품에 비해 이자율이 1.2%포인트 높은 셈이다』 ―언제부터 시판하나.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저축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판할 계획이다』 ―상사 지사원인 부모가 초중고등학생인 자녀를 해외에 데리고 갔다가 부모만 귀국하고 자녀들은 현지 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 『부모가 귀국하더라도 부모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고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현지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에 머물면서 자녀를 유학보냈다면 교육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예체능특기자 전국대회입상자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자비유학자격자인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있다』 ―봉급생활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다른 사람이 이미 출자한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 『아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조합출범이나 증자 때 출자한 사람에게만 출자액의 20%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기존 조합원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출자했을 때는 창업지원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의무출자기간인 5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공제분이 추징된다』 ―사회기반시설(SOC)채권의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만기 12년 이상 SOC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납세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택일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택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15% 세율로 원천징수만 하고 과세를 종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종합과세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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