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알면 편리한…」, 억울한 세금 안내는법 소개

  • 입력 1997년 4월 9일 09시 33분


「세금은 복잡한 것」이라며 「나 몰라라」하다가는 억울한 세금을 내기 쉽다. 서울시는 8일 「알면 편리한 생활지방세」라는 책자를 발간, 억울한 세금을 안내고 사는 방법을 소개했다.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낸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집등기나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세를 내는 것을 잊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세무서에 낸 뒤 구청에 주민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진해서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재개발주택 소형공동주택 조합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을 분양받을 때 일정규모 이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분양받기 전에 구청 부과1과에 문의한 뒤 해당되면 감면신청을 하고 이전등기를 한다. △1가구 2대이상의 자동차 보유시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별도의 가구로 여기고 신고를 안하면 무거운 세금을 낼 수 있다. 〈조병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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