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차 300가구 미달…내달 11·12일 청약받아

  • 입력 1997년 3월 25일 07시 52분


[윤양섭기자]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에 상관없이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24일 끝난 서울 1차 민영주택 동시분양에서 미달된 물량은 모두 3백여가구.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 6차 동시분양 때의 5백71가구에 비해 미분양 물량은 크게 줄었다.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 외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25세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희망자는 다음달 11, 12일 각 업체의 견본주택에 가서 평형별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당첨자는 14일 추첨으로 결정된다. 무순위로 당첨되더라도 청약예금 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재당첨 금지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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