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6일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구형된 태흥영화사 대표 李泰元피고인(5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억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널리 퍼진 관행처럼 보이지만 나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방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피고인에게 앞으로도 영화 발전에 기여하라는 취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방화와 외화를 전국에 배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