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보증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손모 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주인의 은닉 재산을 찾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꾄 뒤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 로고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법무법인 측은 손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씨가 피해자들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도 조사해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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