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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5년→징역 18년으로 선고...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16 21:18
2014년 10월 16일 21시 18분
입력
2014-10-16 21:13
2014년 10월 16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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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5년→징역 18년으로 선고... 이유는?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여덟 살 짜리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1) 씨가 항소심에서 15년의 원심에 3년이 늘어난 1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올해 4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울산지법의 1심 재판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재 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벼뼈 16개를 부러뜨렸고 이 중 하나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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