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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전속계약 패소…1억2천만원 반환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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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7:59
2009년 10월 30일 07시 59분
입력
2009-10-30 07:00
2009년 10월 30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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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29 일 연예기획사 라이브플러스가 김건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전속계약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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