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옵션 일임매매 손해 투자자도 60% 책임 판정

  • 입력 2002년 8월 5일 17시 38분


증권사가 선물·옵션 거래를 일임받아 손해를 본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 책임이 60%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선물·옵션 매매를 증권사에 일임했다가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손해 본 조모씨(43·여)가 S증권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물·옵션 거래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지난해 초 S증권에 주식매매 거래를 일임했다 1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자 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으로는 원금 만회가 어려우니 2∼3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선물·옵션거래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선물·옵션 매매를 포괄 일임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5개월만에 다시 7000만원가량의 손해를 냈고 증권사는 매매 내용을 조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조씨의 계좌에서 월평균 10만%(원금의 1000배)의 매매회전율을 기록하는 등 과당매매를 통해 4221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담당직원의 부당권유 행위와 과다한 회전매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위험이 큰 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도 매매 내용, 손익상황 등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원의 말만 믿고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더 크다”며 “S증권은 조씨에게 손실액의 40%인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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