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과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제한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제공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물품이나 용역의 무료 또는 염가 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000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관혼상제시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현금 제외)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 제공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등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