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무료파일 유통중단 명령…법원 "3일내 조치하라"

  • 입력 2001년 3월 7일 18시 48분


미국 연방법원은 6일 냅스터사에 대해 특정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음반업계가 요구하면 72시간 내에 해당 노래 파일이 무료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냅스터는 인터넷 이용자가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해왔으며 세계적으로 6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일부 냅스터 이용자는 음반업계가 냅스터 이용을 막으려는데 대항, 음반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냅스터 파문은 이어질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메릴린 홀 페텔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노래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 냅스터가 저작권을 가진 노래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냅스터에 대한 즉각 폐쇄명령을 지난해 7월 내린 바 있는 페텔 판사에게 제9연방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함에 따라 이뤄졌다.

냅스터의 행크 배리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이며 음반업계와의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원고측인 미 음반협회(RIAA)는 “저작권이 있는 노래 명단을 냅스터사에 곧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미국 일부 언론매체는 ‘냅스터의 시대는 갔다’고 보도했다. 냅스터 서비스가 즉각 중단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음악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어서 냅스터 서비스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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