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류지역 저수지 및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은 부산 생곡 쓰레기매립장의 부실공사때문에 침출수가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0일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철거한 후 전면 재시공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관리업무를 태만히 한 부산시 공무원 3명과 을숙도의 2차쓰레기매립장 사업기간연장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문화재관리국 공무원3명 등 관련공무원 6명을 징계하라고 통고했다.
감사원은 △부실시공업자 부실설계용역업자 및 부실감리자는 면허취소와 등록취소 등 의법조치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기술자 5명과 수질기술사 1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증을 취소하라고 부산시와 건교부등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부산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생곡매립장에 지난4월부터 쓰레기를 반입, 침출수 누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시공실적도 없는 진도종합건설에 침출수처리장을 전담시공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원은 문화재관리국이 지난95년7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을숙도 2차쓰레기매립장 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하고서도 20일 뒤 이를 다시 취소하는 등 문화재보존의 실익도 없이 부산시의 쓰레기처리에 혼선을 주어 환경오염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