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폐차보조금 올해부터 차등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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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때 우선보조금 70% 주고 휘발유-LPG로 바꾸면 전액 지급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3.5t 미만) 폐차 보조금이 경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는 대상 차량 폐차 때 지방비와 국비 절반씩 더해 최대 165만 원을 보조받았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차주에게 우선 보조금의 70%가 지급된다. 이후 4개월 이내 경유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 30%가 추가로 지급된다. 경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경유차 말고 대안이 없는 3.5t 이상 대형차량은 이전처럼 보조금(최대 3000만 원)을 100% 지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을 적용한 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등록 기준 차량 2320만 대 중 10.6%(247만 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차량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전체 차량 배출량의 53.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기 폐차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의 60%가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폐차 보조금#배출가스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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