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5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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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15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새로 만든 ‘가의2’ 지역에 배치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산업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치고 관보 발행 등 최종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이 새로 편입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종전에는 일본에 대해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수출 장기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괄허가를 받더라도 현행 3년인 유효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포괄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품목 전략물자 1138개는 모두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개별허가 심사기간은 현행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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