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빌려 曺 간담회, 문제 있을수 있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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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與 의총 명목… “규정 검토할 것”
바른미래 “부정청탁법 위반 고발”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2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행위는 부정청탁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국회 본청 회의실(246호)을 조 후보자 ‘셀프 청문회장’으로 제공한 것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이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조 후보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정당이 의원총회 명목으로 빌려 간담회를 여는 것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의에 “규정에 대해 명백하게, 명확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답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조국 의혹#바른미래당#불법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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