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에 정부 긴급 대응
협력업체엔 총 4400억원 유동성 지원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0.5%포인트)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에 예외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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