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50% 인쇄’ 고의성 여부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5일 04시 30분


선관위의 문제 인식-대응 여부 초점
경찰, 잠실 집회중 불법행위도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1일  압수품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6.6.11 사진공동취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1일 압수품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6.6.11 사진공동취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합수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또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관위의 사후 대응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당사자 3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그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다만 경찰은 집회 해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지를 놓고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집회는 뚜렷한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 집회·시위로 규정하기 어렵고, 퇴근한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고의성 입증#선거관리위원회#불법 행위 수사#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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