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범죄 처벌’ 특례법 추진
‘손해 위험→실제 손해’ 대상 좁혀
‘회사에 도움 판단땐 면책’ 조항도
정부 여당이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특례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특례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법은 법 적용 대상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처벌 대상 행위도 재산 유용이나 자산 유출 등 7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또 현행법은 당장 피해가 없어도 미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례법은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M&A) 결정이나 은행 대출로 인해 앞으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도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시해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 판단 당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 조항도 담겼다.
법무부가 배임죄 대체 입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배임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그동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M&A나 투자에 나서려 해도 배임죄에 해당이 될까 위축된다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례법 초안에 대해 “기존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강화시켜 처벌 범위를 축소해 경영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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