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일본인 남성이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일본인 남성 A 씨가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영장을 이용하던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A 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분석 중이다.
호텔 측은 “고객 간에 발생한 사안으로 호텔도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며 “체포된 인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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