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6.2 ⓒ뉴스1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치원과 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막겠다는 취지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보낸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법에 담았다. 정부 출연·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도 설치된다.
여야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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