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와 진료 범위를 두고 정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등이 각각 생각이 다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말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는 물론이고 초진 환자도 거주지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지만, 희귀질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주지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며 “환자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플랫폼 업체는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 자체에 반발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개정안에 담긴 초진 환자 대상 약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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