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조례 따른 사업 예산 미수립은 ‘직무태만’” 질타

  • 동아일보

문광위 통과 35건 조례안 공포…15건 예산 미비
황대호 위원장 “현미경 심사할 것…적극 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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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3)이 18일 진행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지만,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추경이었다”라며 “만약 경기도가 사업 예산 편성 의지를 보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사업을 신설하고 증액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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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장에 따르면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포된 조례안은 모두 35건이다. 하지만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으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조례 132건 중 조례 5건만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아직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2023년 황 위원장이 전국 처음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의 경우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해 행감에서 많은 의원이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 수요가 높은 사업마저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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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장은 “지난해 행감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지만,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추경이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경기도가 사업 예산 편성 의지를 보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사업을 신설하고 증액했다면 이런 미비점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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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태만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볼 수도 있다”라며 “의회에서 의결한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50억이 감액됐다”라며 “도민이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들의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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