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6일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 정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두어 전관예우를 줄이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기존 고위 법관들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해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TF 회의 중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 대다수가 대법원 사건에 참여해 심리불속행 기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강도 수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법 등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TF는 법관에 대한 징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면서도 “협의를 계속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등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사에서 검사로’ 전보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인사조치와 감찰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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