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도권 등기 이전 568명 그쳐
10월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외국인은 5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월 606명에서 8월 1051명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다 8월 26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9월 976명, 지난달 568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 원룸, 빌라 등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비(非)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외국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이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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