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폐기물 소각 후 잔재물만 매립 가능
인천 내 민간 소각시설 6곳 활용
처리비용 공공소각장보다 1.5배↑
“단기적 대책에 불과… 확충 논의”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 자치단체들이 소각장 신설 대신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끄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예측이지만,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되지 않은 폐기물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히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 담은 그대로 땅에 매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식의 매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매립 대신 소각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민간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 서구는 관내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서구처럼 민간 소각시설 처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민간 소각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인천 내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인천에는 총 6개의 민간 소각시설이 있다.
인천시는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00t의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묻혔다. 내년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만한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곳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인천 내 민간 소각시설 6곳의 처리 용량이 하루 평균 약 560t이어서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각장 확충 등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차선책인 민간 소각장만 활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당초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에 4개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월에는 시가 주도하던 소각장 건립 정책을 구·군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 역시 2년 가까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소각장의 처리 비용이 공공 소각장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활용은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 당장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한 단기적 차선책”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폐기물 선별 시설 확충이나 소각장 확충 등은 계속해서 구·군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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