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 어긴 韓을 용서?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4일 11시 3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5.03.24.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5.03.24.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기각 의견을 밝힌 헌재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처벌하지 않나”라며 “국민은 형법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을 어기면 다 처벌받는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구성기관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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