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재테크로 車뽑아” 믿었는데…수백억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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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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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카페 회원 5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처음에 맘카페에서 육아용품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며 가정주부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카페 회원 수도 1만6000여 명까지 늘었다.

이후 A 씨는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서 다량으로 싸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며 “상품권을 사고팔고 하면서 액수를 불리면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정 기간 구매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실제로 이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 등의 후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 A 씨와 그의 가족 2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모임은 고소장에서 “A 씨 등이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처음 몇 차례만 상품권을 주고 2021년 12월경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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