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적발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높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조명성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시세 조작 의심 사례는 총 1086건으로 경기와 서울에 절반가량이 쏠려 있었다. 지역별로 경기(391건)가 36%, 서울(129건)이 11.9% 몰려 있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경기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시장 파괴로 근원세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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