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2026.06.16.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 전 청장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들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기소한 5명 중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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