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드러눕기’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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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2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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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수업 방해 행위를 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수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또다시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를 받는다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상해·폭행·협박 등 형법상 범죄 행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해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 성희롱·추행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교육부 보도자료 갈무리
교육부 보도자료 갈무리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작년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이 학생의 생활을 지도할 근거를 법에 규정했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학교에서 중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한 사건 이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은 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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