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대표에 “한동훈 집 100m내 접근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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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 더탐사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 더탐사 유튜브 영상 캡처
법원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전날 강 씨에게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며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이는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잠정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자택 앞으로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강 씨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중 한 장관 운전기사에 대한 접근 금지와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 금지 부분은 기각했다. 또 강 씨 등이 8, 9월 3차례 한 장관의 공무 차량을 미행한 행위 등에 대해선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탐사#강진구#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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