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림픽 자격정지 풀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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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 대회부터 출전 가능

북한이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회복하면서 2024 파리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7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북한에 내렸던 올림픽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31일이 지나면 징계가 자동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도쿄 여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다. IOC 206개 회원국 가운데 이 대회에 불참한 건 북한이 유일했다.

이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선수단을 파견하여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헌장 제27조 3항을 근거로 지난해 9월 8일 북한에 징계를 내렸다. 이 처분으로 북한은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겨울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만 보냈다.

한편 바흐 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 대표 선수단을 국제대회에서 배제하기로 한 IOC 지침을 재확인했다. 새해부터 시작하는 파리 올림픽 지역별 예선을 앞두고 ‘IOC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부정한 것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북한#올림픽#출전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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