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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두부 17→23일 햄 38→57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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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13:57
2022년 12월 2일 13시 57분
입력
2022-12-02 08:52
2022년 12월 2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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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2021.9.6/뉴스1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체들이 활용,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 참고값을 내놨다.
2일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식약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며 업체는 이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ews1
보고서를 보면 두부의 참고값은 23일이 됐다.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데 비해 6일 늘었다. 과자의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36일 늘었다. 과자는 제시된 80개 품목의 참고값 중 기한이 가장 많이 늘었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늘었다. 발효유와 유산균음료는 18일에서 각각 32일, 26일로 연장됐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비살균된 즉석섭취식품은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늘어난다.
업체는 소비기한을 정할 때 자체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값을 활용하면 자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식품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기존 포장지 폐기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참고값 실험 결과, 안전계수 산출값과 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나라 홈페이지나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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