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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용준, 10월14일 대법 선고…2심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2-10-03 12:10
2022년 10월 3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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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9.30/뉴스1 ⓒ News1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해 폭행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처음에는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과 장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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