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 씨 자녀의 담임 교사로 일했던 A 씨는 김 씨가 ‘보통(B등급)’이 나온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두고 본인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했다. 김 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 등 폭언을 했기 때문이다. 지역교보위는 이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해 2024년 10월 김 씨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교보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화 이후) 김 씨는 학교를 방문해 고성을 지르고 1시간가량 A 씨를 비난하는 화풀이를 했다”며 “A 씨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근거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음에도 자신만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해 교원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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