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고 무자비”…檢,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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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5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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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 양부모 처벌 요구하는 시민들. 뉴시스
정인 양 양부모 처벌 요구하는 시민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 씨를 기소한 뒤,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면서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정인 양을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정인 양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덧붙여 공소장을 재차 변경하며 장 씨의 범죄 행위를 구체화했다.

선고 공판이 보통 이후 2∼4주 이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인 양 사건의 2심 결과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나올 전망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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