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예방접종 내국인, 격리면제서 없어도 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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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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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탑승을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탑승을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격리면제서는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게 백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0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토록 한 조치를 격리면제서 없는 접종자에게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서 없이 들어온 입국자들의 14일 격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격리면제서는 여행에 앞서 영사관 등에서 신청해 받는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9일 오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가 없어 국내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제한 예외적용,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의 조치들이 해외 예방접종자에게도 적용된다.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예방접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각국의 고유한 백신 기록 문서에 이 사항이 기재된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 카드’라는 양식에 이 사항이 기록된다. 국내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려면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이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이 가능하고 질병관리청 접종증명 모바일 앱 쿠브(CooV)를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지게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앞서 이날 오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발급대상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중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등에 한해서만 국내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왔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Δ아스트라제네카(AZ) Δ화이자 Δ모더나 Δ얀센 Δ시노팜 Δ시노백 등이다. 다만 해외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도 10만원 부과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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