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부터 해고자도 노조 가입… 대체근로 등 보완책 서둘러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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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주 건물/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주 건물/뉴스1 © News1
노조 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 여당이 작년 12월 밀어붙인 법이다. 노조 쪽으로 힘이 쏠린 법을 시행령으로라도 보완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해고자, 퇴직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이들의 사업장 출입과 관련해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막연하게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직원 아닌 노조원이 드나들다가 사업장을 기습 점거해도 회사 측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경영계는 외부인 노조원이 사업장에 출입할 때 회사 승인을 받도록 해주길 기대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사 협의로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외면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던 규정이 없어진 것도 기업들로선 불만이다. “전임자에게도 월급을 달라”고 노조가 요구할 때 방어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노조 일만 전담하는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조합원비 등에서 부담하는 게 국제표준이다. 2년마다 단체협약을 다시 맺는 비효율을 개선한다며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도 3년으로 늘려 놓고 정작 노조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유지해 단협 기간 연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것도 문제다.

법이 다음 달 시행되면 노조는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사가 협의해 해결하라’며 발을 빼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직원 아닌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등 법과 시행령을 다시 고쳐서라도 한쪽으로 과하게 기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선진국들은 허용하는데 한국에선 금지돼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노조#대체근로#보완책#노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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