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엔 ‘호송용은 승합차로’ 적시
“뒷문 안열린다” 설명도 거짓 논란

공수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전용 차량인 제네시스(1호차)와 쏘나타 하이브리드(2호차) 등 2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수처의 해명대로라면 쏘나타가 호송용 차량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쏘나타 차량은 여운국 차장이 업무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쏘나타 차량의 경우)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명한 부분도 허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호송차처럼 별도 개조 작업을 하지는 않았고 최근 출시된 승용차에 장착된 어린이 보호 장치인 ‘차일드록’ 기능이 있어 뒷문이 잠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가 “2020년 7월 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을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대목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의 출입자 중 수사 관련자 출입기록만 공수처가 관리하는데 공수처 출범 이후 출입기록을 별도로 관리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마저 일고 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댓글 활동은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정원 관계자에게 2019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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