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이 몸에 발 올리고 학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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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개월 여아 사망 사건 수사
CCTV 확인… 아동학대치사죄 영장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잠을 자는 피해 여아의 몸에 발을 올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초 원생들을 재우면서 어린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양이 숨진 지난달 30일에도 A 씨가 다른 아이들의 몸에 발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장면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엎드려 잠을 자던 B 양의 몸에도 발을 올려놓는 장면이 포착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B 양을 재운 뒤 1시간가량 지난 후 확인해보니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B 양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B 양은 2월 초부터 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2013년 3월에 인가된 이 어린이집에는 현재 14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초기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행동이 B 양의 사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해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양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여아 사망 어린이집#원장#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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