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을 결정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다수 찬성 의견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의결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하사(22)를 대신해 제기한 제3자 진정에 따른 것이다. 전원위 다수는 “심신장애 등급표는 성 정체성 실현을 위해 수술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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