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 이하도 내년부터 건강하면 현역 입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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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준서 학력제한 완전 폐지
신검 1∼3급 누구나 현역 복무

내년부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한다. 병역처분 기준에서 학력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역처분 기준 변경 개정안을 16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검사 등급으로 결정됐다. 신체검사에서 1∼3급(현역 대상)을 받더라도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분류되고, 원하는 사람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지난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134명이고 이 가운데 629명이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현역 입대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력에 상관없이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도 내년부터 현역 입대를 허용한 데 이어 학력에 따른 병역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앞서 군은 이달 초 문신의 부위와 정도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현역 입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복무할 경우 발생하는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의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갈수록 현역병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학력 기준 철폐를 결정한 요인이 됐다고 한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꾀병이나 지적장애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되는 등 군 복무 적합 여부 선별 기능이 강화돼 학력 기준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측면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고교 중퇴 이하#현역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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