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 법무 차관에 이용구 내정…징계위 하루 전 임기시작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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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인사다. 이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이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에서 근무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의 표명에 앞서 고 전 차관은 추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당초 이날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과 무리한 징계 논리 구성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징계 청구권자는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고 전 차관이 추 장관을 대신해 권한대행으로 징계위를 주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만 검사징계법에는 장관의 부재 시 차관의 위원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장관과 차관의 동시 부재 시 누구를 위원장으로 할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결국 차관이 공석인 상태로 징계위를 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추 장관 대신 위원장 대행으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전문]법무부 차관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프로필]법무부 차관 이용구
【 학 력 】
- 서울 대원고
- 서울대 법학과

【 경 력 】
-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現)
- 법무부 법무실장
-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 광주지법 부장판사
- 사시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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