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징계청구-수사의뢰 부적정”
차관 사표에 징계위 불투명해지자
4일로 미룬 법무부 “후임 조속인사”

윤 총장이 제기한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계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면서 “이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40여 분 만인 오후 5시 13분경 대검찰청 1층 현관을 통해 출근했다. 윤 총장은 기자들에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과천=위은지 wizi@donga.com / 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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