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총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지 약 40분 만에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한 지 7일 만이다.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 머물던 윤 총장은 법원 결정 내용을 확인한 직후 변호인에게 곧바로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출근할 때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곧바로 건물 8층의 총장실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대검 1층 현관을 통해 걸어 들어갔다. 윤 총장이 1층 현관으로 출근한 것은 지난해 7월 취임식 당일 이후 처음이다. 윤 총장이 대검 청사 로비를 지날 때 대검 검사 수십 명이 로비로 나와 윤 총장의 출근을 지켜봤다. 곳곳에서 검사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윤 총장은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대검 간부들로부터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수사 상황도 조만간 보고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여권 일각에서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자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상대로 동반 사퇴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추 장관이 검사징계위원들을 밀어붙여 윤 총장의 해임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 면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10여 분간 면담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추 장관)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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