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원 판사 2명 양성 판정… 동료-직원 등 10여명 자가격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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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29일 안양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양지원 소속 A 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판사는 23일 함께 식사했던 지인이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A 판사는 당시 무증상 상태였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A 판사는 24일부터 27일까지 조정기일과 선고재판에 1번씩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판사의 양성 판정에 따라 방역당국이 최근 A 판사와 함께 점심식사를 했던 판사 6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판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나머지 5명 중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안양지원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A 판사의 동료 판사와 직원 등 10여 명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8월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안양지원#판사#코로나19#양성#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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