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이면 반드시 정차해야[내 생각은/김동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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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에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거리 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운전할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 시에 사람이 보이면 멈추라는 것이다. 하지만 캠페인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 최근에도 직장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량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내가 오히려 횡단보도 중앙에서 잠시 멈추고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건너갔다. 어떤 때는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차량이 보행자가 건너기 전 빨리 지나가려고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은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해 제한속도를 낮춘 지 6개월 만에 보행자 사망이 전년도에 비해 38%나 감소했다고 한다.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5%에 달할 정도로 높다.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처벌 규정도 명시했지만 법은 놀고 있을 뿐이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동훈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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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행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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