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오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탈락 1% 미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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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변동도 크지 않을듯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사람은 전체의 1% 미만일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부과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요율 인상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대상 변동 폭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 초기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대상자(약 550만 명)의 1% 미만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 명이 자격을 잃게 되면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 대신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 일부가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된다. 수급 대상 비율이 정해져 있어 자격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 얻는 사람도 나온다.

건보료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이 약 10%포인트 이상 올라야 건보료 등급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토부가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률로 검토하고 있는 연 1∼3%포인트로는 등급이 당장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보료 등급의 경계선 위에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격 조정으로 등급이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숫자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는 대신 재산에 따른 부과 비중은 낮추도록 돼 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등 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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